안녕하세요~ 유한건설안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교육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체류자격, 체류기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G-1비자 외국인은
2019년 7월 1일부로 출입국사무소 내부지침 변경에 따라
건설업종에 근로가 불가하여,
건설업 기초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054-453-2460 (유한건설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