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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① 전자카드 태그내역은 즉시 공제회로 전송되어 누락되지 않습니다.
②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출역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직종별 근로일수, 자격정보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출ㆍ퇴근 방법
전자카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① 단말기에 전자카드 태그
② 단말기에 지문 등록 후 인증
③ 모바일 앱 출ㆍ퇴근 신고 를 통해 근로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① 금융기관 방문 ②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
① 금융기관 방문
- 전국 하나은행 이나 우체국 지점
- 필요서류
내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필요서류
- 내국인 근로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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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끝나는가 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 휴가철 대비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장에서 다음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참석 전 의심증상 발생 시(발열.인후통 등) 경과 관찰 후 교육 참석 여부 결정
- 교육장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수시로 손씻기
- 교육시작 전 참석자간 거리 유지 및 환기
- 개인위생 주의,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제는 누구나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조심히 생활하여서 감염되시지 않는게 가장 좋은 일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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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을 시행(‘22.3.28)
※ 대상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을 위한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 기간 확인, 발급과정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제시
F-2(거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F-5(영주)
영구 체류
F-6(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건설현장
제품설치시 투입
E-9-1
(비전문취업)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에서만 취업 가능(최장 4년 10개월)
*제작이 주된 작업이나 부수적으로 제품을 직접 현장에
설치까지 작업하는 경우에만 기초교육 이수 가능
건설업
취업가능
E-9-2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며,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10개월간 취업을 할 수 있는 인력제도.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며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 가능
건설
단순노무행위 제한
F-4*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단순노무행위(덧붙임 2 참조) 등을 제외)
건설업
취업가능
H-2
(방문취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건설업 등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
*건설업의 경우‘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유효기간내 취업가능
건설업
취업가능
D-2
(유학)
외국인 유학생의 방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허용.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설업 취업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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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실’은 공단에서 발간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미디어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웹사이트입니다.
건설 업종외 다른 업종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도 많이 있으니 방문하시어 원하시는 자료 찾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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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분실 및 개인정보 변경시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으로 방문하시면 가장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조회 및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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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분들은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자격에 해당하셔야지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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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관련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전화 : 054-453-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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