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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교육 이수 여부 > 자주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 교육 이수 여부 >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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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교육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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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22-07-04 15:37 조회 | 조회수: 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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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분들은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자격에 해당하셔야지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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