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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 기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자주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 기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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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 기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일 작성일: 22-06-28 12:19 조회 | 조회수: 356회

본문

배 경
 ○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을 시행(‘22.3.28)
    ※ 대상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을 위한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 기간 확인, 발급과정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제시


F-2(거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F-5(영주)
영구 체류
F-6(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건설현장
제품설치시 투입
E-9-1
(비전문취업)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에서만 취업 가능(최장 4년 10개월)
*제작이 주된 작업이나 부수적으로 제품을 직접 현장에
설치까지 작업하는 경우에만 기초교육 이수 가능
건설업
취업가능
E-9-2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며,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10개월간 취업을 할 수 있는 인력제도.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며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 가능
건설
단순노무행위 제한
F-4*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단순노무행위(덧붙임 2 참조) 등을 제외)
건설업
취업가능
H-2
(방문취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건설업 등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
*건설업의 경우‘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유효기간내 취업가능
건설업
취업가능
D-2
(유학)
외국인 유학생의 방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허용.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설업 취업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건설업
취업가능
G-1-6
(기타)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자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체류기간 자동 연장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 예정이나,
  ※ (대상)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 (E-9)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
  - (H-2)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함
    ↳ 건설현장 취업을 위한 「건설업 취업인정증」은 자동 연장되지 않음

<예상 문제점>
○ (이수증 발급기관) 연장신청 없이 체류기간이 일괄 자동 연장되므로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체류기간만 보고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 (교육생) 고용허가서, 취업인정증 등의 유효기간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기초교육 이수증 재발급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음

일괄 연장에 따른 이수증 (재)발급 방법

○ E-9, H-2 모두 고용허가서와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만 (재)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발급 불가(해당 증명서 갱신 안내)

 ○ (E-9) 체류기간이 일괄 연장되었어도 고용 사업주는 고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므로,
  - 현행과 같이 고용허가기간이 연장 승인된 「고용허가서」를 제출받아 해당기간에 맞게 체류기간을 정하여 이수증 (재)발급
 ○ (H-2)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도 자동연장되지 않으므로,
  - 근로자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갱신한 취업인정증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설정하여 이수증을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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