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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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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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① 전자카드 태그내역은 즉시 공제회로 전송되어 누락되지 않습니다.
②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출역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직종별 근로일수, 자격정보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출ㆍ퇴근 방법
전자카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① 단말기에 전자카드 태그
② 단말기에 지문 등록 후 인증
③ 모바일 앱 출ㆍ퇴근 신고 를 통해 근로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① 금융기관 방문 ②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
① 금융기관 방문
- 전국 하나은행 이나 우체국 지점
- 필요서류
내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필요서류
- 내국인 근로자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② 스마트폰 신청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각 은행별 해당 QR코드를 인식하거나 금융기관명을 클릭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가 적용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니 발급받으신 이후 현장 근로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① 전자카드 태그내역은 즉시 공제회로 전송되어 누락되지 않습니다.
②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출역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직종별 근로일수, 자격정보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출ㆍ퇴근 방법
전자카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① 단말기에 전자카드 태그
② 단말기에 지문 등록 후 인증
③ 모바일 앱 출ㆍ퇴근 신고 를 통해 근로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① 금융기관 방문 ②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
① 금융기관 방문
- 전국 하나은행 이나 우체국 지점
- 필요서류
내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필요서류
- 내국인 근로자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② 스마트폰 신청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각 은행별 해당 QR코드를 인식하거나 금융기관명을 클릭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가 적용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니 발급받으신 이후 현장 근로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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