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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자주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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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페이지 정보

작성일 작성일: 22-11-07 16:01 조회 | 조회수: 255회

본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① 전자카드 태그내역은 즉시 공제회로 전송되어 누락되지 않습니다.

②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출역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직종별 근로일수, 자격정보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출ㆍ퇴근 방법

전자카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① 단말기에 전자카드 태그 

② 단말기에 지문 등록 후 인증 

③ 모바일 앱 출ㆍ퇴근 신고 를 통해 근로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① 금융기관 방문 ②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



① 금융기관 방문

- 전국 하나은행 이나 우체국 지점

- 필요서류



내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필요서류

- 내국인 근로자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② 스마트폰 신청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각 은행별 해당 QR코드를 인식하거나 금융기관명을 클릭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가 적용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니 발급받으신 이후 현장 근로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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