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페이지 정보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ㅇ 개정사유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유연성을 강화필요
ㅇ 개정내용
- 위험성 평가 이행비용 → 계상 비용의 10%이내 허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임대비용
- 감염병 예방비용(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 휴게시설 온도/조명 설치/관리비용
- 기타 : 명칭/내역 등 조정
ㅇ 개정사유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유연성을 강화필요
ㅇ 개정내용
- 위험성 평가 이행비용 → 계상 비용의 10%이내 허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임대비용
- 감염병 예방비용(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 휴게시설 온도/조명 설치/관리비용
- 기타 : 명칭/내역 등 조정
첨부파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hwpx (105.8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3 14:17:19
- 이전글산업재해 23.11.17
- 다음글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