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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안내 > 안전자료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안내 > 안전자료

안전과 건강을 먼저생각하는 유한건설안전(주)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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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08 10:24
건축물 해체 작업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허가 대상 잘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는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체 신고 대상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

1.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외
2. 신고대상 中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대상 中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m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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