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3조
- 산안법 시행령 제40조 2항
-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
건설현장 의무적용
- 공사규모(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에 의무적용(2014년 12월 1일 이후)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 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 교육내용 | 시 간 |
공통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 가상실습 포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