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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과 건강을 먼저생각하는 유한건설안전(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3조

- 산안법 시행령 제40조 2항

-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

건설현장 의무적용

- 공사규모(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에 의무적용(2014년 12월 1일 이후)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 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 가상실습 포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basic_safety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회사명 : 유한건설안전(주) | 대표 : 김용운
사업자등록번호 : 513-81-83409
주소 : 경북 구미시 형곡동로 68(형곡동)
TEL : 054-453-2460 | FAX : 054-453-2461
이메일 : kyw7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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