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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 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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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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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2-09-20 11:16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개요 - 21년 0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수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시행 - 22년 08월 18일 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0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3.08.18. 시행



제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98조의2)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는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1.상시 근로자(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2. 7개 직종 근로자 (①전화상담원.②돌봄서비스 종사원.③텔레마케터,④배달원,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⑥아파트 경비원,⑦건물 경비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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