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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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건설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따라서 건설업에 취업 가능할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자료를 보시고 취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따라서 건설업에 취업 가능할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자료를 보시고 취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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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안내230608.hwp (139.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6 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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