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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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제도란?
ㅇ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이나 근로내역확인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업
일용 및 임시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ㅇ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 및 근로일 수에 상응하는 공제
부금(1일당 6500원)을 납부 하고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과 이자를 더하여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ㅇ 적용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일용 또는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국적.연령.소속.직종은 제한없음)
ㅇ 적립일수 252일(12개월)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며
적립일수 252일(12개월)미만인 근로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 사망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됩니다.
ㅇ 퇴직공제 신청자격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는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시(유족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발급 방법은 가까운 하나은행이나 우체국 영업점 방문하시거나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제가 '20.11.2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전자카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설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로 출·퇴근 내역을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업주는 등록된 출·퇴근 내역을 바탕으로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각 단계별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합니다)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 '20.11.27. 공공공사 100억원,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
- '22.7.1. 공공공사 50억원,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 '24.1.1. 공공공사 1억원, 민간공사 50억원 이상
ㅇ 아울러,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이나 근로내역확인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업
일용 및 임시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ㅇ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 및 근로일 수에 상응하는 공제
부금(1일당 6500원)을 납부 하고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과 이자를 더하여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ㅇ 적용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일용 또는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국적.연령.소속.직종은 제한없음)
ㅇ 적립일수 252일(12개월)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며
적립일수 252일(12개월)미만인 근로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 사망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됩니다.
ㅇ 퇴직공제 신청자격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는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시(유족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발급 방법은 가까운 하나은행이나 우체국 영업점 방문하시거나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제가 '20.11.2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전자카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설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로 출·퇴근 내역을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업주는 등록된 출·퇴근 내역을 바탕으로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각 단계별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합니다)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 '20.11.27. 공공공사 100억원,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
- '22.7.1. 공공공사 50억원,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 '24.1.1. 공공공사 1억원, 민간공사 50억원 이상
ㅇ 아울러,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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