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건설기초안전교육 취약계층 무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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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 교육 대상자
1. 만 55세 이상
2. 만 20세 이하
3.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 장애인
5.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상실 후 3개월 이상 미가입상태)
- 위 다섯가지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 수수료가 없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종료시까지 실시합니다
- 예산 종료 이후에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외국인.무료교육 기이수자.사업주 위탁 교육대상자는 무료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만 55세 이상
2. 만 20세 이하
3.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 장애인
5.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상실 후 3개월 이상 미가입상태)
- 위 다섯가지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 수수료가 없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종료시까지 실시합니다
- 예산 종료 이후에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외국인.무료교육 기이수자.사업주 위탁 교육대상자는 무료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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