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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 공지사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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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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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23-01-21 17:34
’23.1.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매년 약 30만 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붙임1)」에서 사용하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70여 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확인가능)

이번 개정은 지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핵심 제도에 대한 소개가 없다”, “너무 많은 위험요인이 경중(輕重) 없이 나열되어 있다” 등 교육기관・일반인・전문가의 기존 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표준교재는 지난 ’22.8.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시행일: ’23.1.1.), ①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②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붙임2),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요인을 각 1페이지로 정리하여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QR코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③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국어 교재도 2월에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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