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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내실화 실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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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내실화 실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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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07-05 11:40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7.4.(목) 서울신문, “10명 중 1명 그친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오늘도 ‘바늘구멍’”

2. 설명 내용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2박3일)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9~’23년) 취업교육(안전보건교육) 수료인원은 307,166명임
  취업 후에는 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채용 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함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언어별로 책자, 교안 등의 안전보건교육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해왔고,
  중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내·외국인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강사 및 VR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 현장 및 협·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7월 중에 마련·발표할 예정임
 
                                                                                                                                                                                [출처] 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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