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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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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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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3-10-13 14:17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ㅇ 개정사유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유연성을 강화필요

 ㅇ 개정내용

    - 위험성 평가 이행비용  → 계상 비용의 10%이내 허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임대비용

    -  감염병 예방비용(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 휴게시설 온도/조명 설치/관리비용

    - 기타 : 명칭/내역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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