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전체메뉴열기

logo

산업재해 > 안전자료

산업재해 > 안전자료

안전과 건강을 먼저생각하는 유한건설안전(주)

산업재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3-11-17 14:34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업종보다 건설업에서 더욱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꼭 한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해요.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요.

그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은 다음과 같아요.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재해란?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 차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는데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되었어요.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이 헷갈리신다고요?

다음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 출퇴근을 위한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한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다음과 같아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잠깐! 출퇴근재해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퇴근재해 부담 없이 산재 신청하세요! :)

                                                          [출처]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10월..! 산업재해 특성부터 보험급여 종류까지 샅샅이 알려드릴게요!|작성자 희망누리

회사명 : 유한건설안전(주) | 대표 : 김용운
사업자등록번호 : 513-81-83409
주소 : 경북 구미시 형곡동로 68(형곡동)
TEL : 054-453-2460 | FAX : 054-453-2461
이메일 : kyw7605@naver.com

Copyright © 2022. 유한건설안전(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