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전체메뉴열기

logo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 > 안전자료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 > 안전자료

안전과 건강을 먼저생각하는 유한건설안전(주)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0-14 16:07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과 교체 주기에 관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전보호구 교체 주기는 따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안전보호구가 현저희 손상되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을때는 사업주가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명 : 유한건설안전(주) | 대표 : 김용운
사업자등록번호 : 513-81-83409
주소 : 경북 구미시 형곡동로 68(형곡동)
TEL : 054-453-2460 | FAX : 054-453-2461
이메일 : kyw7605@naver.com

Copyright © 2022. 유한건설안전(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