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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차 안전사고 > 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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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차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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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967회 작성일 22-10-13 15:55
지게차 사고가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오후 2시5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강 진해사업소에서 4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제강 진해사업소에선 지게차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숨진 근로자는 작업하는 지게차에 동승해서 작업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H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지게차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뒷바퀴가 들릴 만큼 차체가 앞으로 기울어졌다. 이 충격에 근로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져고 그 근로자 위로  지게차의 뒤쪽 바퀴가 올라가서 깔려 숨지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게차 관련 사고는 제조업에서 거의 50%정도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 현장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발생 형태도 분석을 하여 보면 최근 10년 동안 지게차 사고 사망 발생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작업자와 부딪히고, 지게차가 넘어져 노동자가 깔리는 경우가 전체 사고사망 발생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게차 상황별 안전 수칙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주행 시의 안전수칙>



1.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후 주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합니다.

3. 지게차 주행 시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 등은 금지입니다.

4. 마스트를 뒤로 충분히 기울이고, 포크를 지면에서 10~30cm 높이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5. 옥내 주행 시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6. 적재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할 때에는 후진하여 주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7. 운전석 이외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신호수 및 유도수 배치하여야 합니다.



<상·하차 작업 시의 안전수칙>



1. 화물 앞에서, 일단 정지 후 마스트 수직 유지하여야 합니다.

2. 팔레트 또는 스키드에 포크를 꽂거나 뺄 때에는 접촉 또는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 화물을 5 ~ 10cm 정도 들어 올린 후 화물의 안전 상태와 포크의 편하중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화물 인양을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지게차 작업자분들이 지켜야 할 안전작업수칙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작업자 분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안전사고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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