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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작업시 화재 예방 수칙 > 안전자료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 예방 수칙 > 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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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작업시 화재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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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3-06-13 14:51
최근 봄철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22) 경기도에서 발생한 용접·절단·연마로 인한 화재는 884건이며, 78명의 인명피해와 약 2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공사장 내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치되어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용접·용단 작업 시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불티 등을 막는 불꽃받이 및 방염시트 비치
 ▶용접 작업 후 30분 이상 잔불 감시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

현장 관계자등은 “용접 등의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공사장 관계인들은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명 : 유한건설안전(주) | 대표 : 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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